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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kmchurch
152
2010-10-29 08:16:54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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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2019년 ‘광명FC’ 회칙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족구·축구동아리 광명FC’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족구·축구동아리 광명FC’ 라 칭한다. (이하 ‘광명FC’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내에 둔다. (이하 ‘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교회의 목회 방향과 정관에 입각하여 성도간의 교제와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신앙 향상과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회원은 교회 정관에 의거, 교회에 등록을 필하고 출석하는 남자 교인으로서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단, 회원이 초대한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는 비회원 자격으로 한다.

제5조 (구분)
회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제6조 (의무 및 권리)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1. 각종 회의와 제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동참해야 한다.
3.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상실)
제3조를 이반하거나 제6조 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자격)
임원 자격은
1. 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한 자 중 세례를 받은 자(서리집사 이상)에 한한다.(단, 고문은 예외로 한다.)
2. 주일 예배에 70%이상 참석하고, 교회 목회 방향에 협력하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 자라야 한다.

제9조 (임원 및 직무)
임원 및 직무는
1. 총지도(1명)
     1) 담임목사가 지정한 교역자로 한다.
2. 고문(인원 제한 없음)
     1) 광명FC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인원에 제한없이 위촉할 수 있다.
3. 감독(1명)
     1) 광명FC의 대외적인 대표자격을 갖는다.
     2) 광명FC의 모든 회무 즉, 일정 및 세부사항을 총괄 계획 및 지휘하고 선수기용 여부 등 제반 업무를 맡는다.
4. 코치(1명)
     1) 감독을 도와 정기총회나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2) 감독 유고시 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5. 총무 겸 회계(1명)
     1) 감독의 지시 하에 광명FC와 관련되는 회무를 회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2) 회의록 및 활동사항, 각종 증빙 서류 등을 기록하며 이를 보관한다.
     3) 재정에 관한 일체의 직무를 담당한다.
6. 용품 담당(2명)
     1) 광명FC 자산에 해당하는 모든 용품을 보관 관리한다.

제10조 (임원 선출)
임원은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거나 담임목사가 위임할 경우 회원들이 다수결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 임기)
임원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 단, 2회 연임할 수도 있다.

제4장 후원인

제12조 (후원인)
후원인은
1. 광명FC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모든 지원과 격려 고언을 줄 수 있는 자로 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회의 목사, 장로를 비롯한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로 한다.)
2. 후원인은 별도의 회비가 없으며 금일봉은 모두 찬조금으로 처리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각종 회의)
회의(모임)는 정기총회, 월례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 감독이 소집하며, 경과보고 및 회칙개정, 예산결의, 임원 선출, 기타 상정된 안건을 결의한다.
2. 월례회의 : 매월 둘째 주 주일 또는 임원이 결정한 주일에 전월 경과보고와 각종 신규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3. 임시회의 :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하며, 안건을 상정 결의한다.
4. 임원회의 : 제9조에 해당하는 자들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안건을 논의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회비. 회비보관)
1. 개인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2. 매월 월례회의(모임) 때 납부한다.
3. 교회 재정 및 남전도회가 지원하는 금액은 하단 제15조로 처리한다.
4. 지정된 예금통장에 예치하거나 회계가 보관한다.

제15조 (특별 회비. 찬조금)
특별 회비와 각종 찬조금은 회비와 별도로 구분하되 편의상 합산 운용한다.

제16조 (예산. 예산안)
예산은 회비로 하고, 예산안은 임원회의에 위임하여, 회원의 동의, 재청 결의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제17조 (청원 및 결재)
재정은 회원의 청원에 의하여 감독의 결재를 얻어 회계가 지출하며, 회계년 말에는 모든 회원에게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7장 경조사
 
제18조 (경조사)
회원 간의 경조사는 따로 명문화 하지 않는다.
다만, 회원 직계가족만은 임원이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선시행하고 회의에서 후보고 하도록 한다.

제8장 부칙
 
제19조 (발효)
회칙은 임원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가 찬동결의를 한 후 회칙에 의거하여 감독의 선포로 그 효력을 발한다.

제20조 (개정)
회칙 개정 및 추가, 삭제는 회원의 발의로 임원의 회의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운영방법)
운영방법은 별첨으로 대신한다.

제22조 (기타)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회 정관을 상례로 하거나 통상 관례에 따른다.

발췌일 : 2007년 7월
발효일 : 2007년 8월 19일
1차 개정일 :


(별첨)운영관리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광명FC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지사항 안내
광명FC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교회내 안내판을 통해 임원이 공지 및 게시하고 사정에 따라 메일 또는 핸드폰 문자를 통해 각 회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3. 활동사항 기록
담당은 2번과 기타 광명FC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일지에 기록하여 다른 회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사정상 그 기록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회원가입
광명FC 회원은 회칙에 동의하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원의 승인이 완료 된 시점을 말한다.

5. 유니폼 구입 및 보관
유니폼 구입비는 광명FC 재정과 개인이 반반씩 하기로 하되 사정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고 (참고 제2장 회원 제4조 및 제5조) 보관은 교회 또는 개인이 사정에 따라 자유로 한다.

6. 유니폼 번호 지정
가입자는 회원가입 시 신청서에 두 가지 번호를 정하여 임원에게 신청한다. 임원은 이미 번호가 있을 때는 사전에 해당 회원에게 알리고 또 다른 회원과 중복 번호가 나올 시는 공개추첨 또는 임원 임의로 결정하여 통보한다.

7. 선수등록 및 제한 사항
회원가입을 필한 자가 유니폼 번호를 지정받은 시점을 말하며 선수등록이 되지 않으면 타 팀과의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고 타 팀이 교회 팀일 경우에는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도 출전시킬 수 없다. 단, 자체 경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8. 정기모임(월례회의)
회원가입 및 선수등록을 필한 자는 월례회의(모임)에 해당되는 주에는 의무적으로 모여 미리 계획된 운동을 한다. 단 그 외의 게임에는 자율로 한다.

9. 타 팀과의 시합 안내
임원은 타 팀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으면 일주일 전 2번 내용대로 한다.

10. 경기출전
감독이 출전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이 사정이 생기면 감독이 위임하는 자가 7번에 해당되는 선수에 한하여 출전을 허락한다.

11. 기타
위 내용 외는 관례대로 한다.


[광명FC 안내-46]
새로운 유니폼을 받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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