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족구·축구동아리 광명FC’ 라 칭한다. (이하 ‘광명FC’ 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명교회’ 내에 둔다. (이하 ‘교회’라 칭한다.)
제3조 (목적)
교회의 목회 방향과 정관에 입각하여 성도간의 교제와 친목을 도모하고, 개인의 신앙 향상과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회원은 교회 정관에 의거, 교회에 등록을 필하고 출석하는 남자 교인으로서 개인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단, 회원이 초대한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는 비회원 자격으로 한다.
제5조 (구분)
회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제6조 (의무 및 권리)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1. 각종 회의와 제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2. 각종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동참해야 한다.
3.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을 행사 할 수 있다.
4.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 상실)
제3조를 이반하거나 제6조 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자격)
임원 자격은
1. 교회에 2년 이상 출석한 자 중 세례를 받은 자(서리집사 이상)에 한한다.(단, 고문은 예외로 한다.)
2. 주일 예배에 70%이상 참석하고, 교회 목회 방향에 협력하며 맡은바 직무에 충실한 자라야 한다.
제9조 (임원 및 직무)
임원 및 직무는
1. 총지도(1명)
1) 담임목사가 지정한 교역자로 한다.
2. 고문(인원 제한 없음)
1) 광명FC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는 인원에 제한없이 위촉할 수 있다.
3. 감독(1명)
1) 광명FC의 대외적인 대표자격을 갖는다.
2) 광명FC의 모든 회무 즉, 일정 및 세부사항을 총괄 계획 및 지휘하고 선수기용 여부 등 제반 업무를 맡는다.
4. 코치(1명)
1) 감독을 도와 정기총회나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2) 감독 유고시 감독 업무를 대행한다.
5. 총무 겸 회계(1명)
1) 감독의 지시 하에 광명FC와 관련되는 회무를 회칙에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2) 회의록 및 활동사항, 각종 증빙 서류 등을 기록하며 이를 보관한다.
3) 재정에 관한 일체의 직무를 담당한다.
6. 용품 담당(2명)
1) 광명FC 자산에 해당하는 모든 용품을 보관 관리한다.
제11조 (임원 임기)
임원 임기는 정기총회 다음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한다. 단, 2회 연임할 수도 있다.
제4장 후원인
제12조 (후원인)
후원인은
1. 광명FC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모든 지원과 격려 고언을 줄 수 있는 자로 그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회의 목사, 장로를 비롯한 교회에 등록한 모든 성도로 한다.)
2. 후원인은 별도의 회비가 없으며 금일봉은 모두 찬조금으로 처리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각종 회의)
회의(모임)는 정기총회, 월례회의, 임시회의, 임원회의로 나눈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 감독이 소집하며, 경과보고 및 회칙개정, 예산결의, 임원 선출, 기타 상정된 안건을 결의한다.
2. 월례회의 : 매월 둘째 주 주일 또는 임원이 결정한 주일에 전월 경과보고와 각종 신규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한다.
3. 임시회의 :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의 결의로 감독이 소집하며, 안건을 상정 결의한다.
4. 임원회의 : 제9조에 해당하는 자들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안건을 논의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회비. 회비보관)
1. 개인 회비는 월 10,000원으로 한다.
2. 매월 월례회의(모임) 때 납부한다.
3. 교회 재정 및 남전도회가 지원하는 금액은 하단 제15조로 처리한다.
4. 지정된 예금통장에 예치하거나 회계가 보관한다.
제15조 (특별 회비. 찬조금)
특별 회비와 각종 찬조금은 회비와 별도로 구분하되 편의상 합산 운용한다.